전교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의 "교과부 단체교섭 재개"결정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용자 단체가 노동자 단체와의 협약 또는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로서 더욱 보수적일 수 있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최성준 부장판사)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전교조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요구한 단체교섭을 6월 중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힘을 합쳐야 제대로 된 교육이 실시되고, 회사가 돌아가고, 세상이 깨끗해지고, 삶이 윤택해 질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