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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물섬

전두환 경호는 왜 비싼가?


 


 이번호 시사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를 하는데....  국고가 1년에 6억 7000만원이 쓰여진다는 기사였다.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그럼 다른 대통령은 얼마인가? 기사를 빌어 쓰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평균 경호대 예산은 6억2000만원, 김영삼 전 대통령은 5억8000만원이었다. 고인이 된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경비에는 연평균 2억7000만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는 3억8000만원" -----------------------------------기사내용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다른 한가지....   왜 그는 더 많이 들어야만 하는가와 더 많이 들어가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경호와 경비도 포함된다. 퇴임 후 10년 동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가 맡는다. 그 후부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다만 탄핵을 받아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일 때에는 △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의 95%)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임명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지된다. 예외는 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는 셈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해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경찰청의 경호·경비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다."

 다시 얘기하면 법적 근거는 그가 5.18민주화 혁명때에 무고한 생명들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형을 살았고....      법적 근거를 통한다면...     "탄핵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된 경우"에 속하고 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중지된다" 에 해당되지만, "예외는 있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기간에 제한이 없어서 사실상 종신 경호를 받는 셈이다" 에 의해 평생을 일러한 경호를 받게 되었고, 매년 그 한명을 위해 내가 낸 세금을 포함하여 6억 7천만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왼쪽의 사진은 서울시의 땅인 연희문학창작촌내의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경호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른 전직 대통령 경호동에서는 볼 수 없는 특혜였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건물 사용에 관한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2009년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근거 없이 서울시 건물이 경호동으로 쓰였다는 뜻이다"


  다시 이 모든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여 형을 받아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을 수 없는데.....    예외규정에 따라 오히려 죄인이었던 그에게 경호는 평생 받게 하였고....  그전에 서울시로부터 무상제공되었던 건물을 경호동으로 사용하며 한해 6억 7000만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나만 화가 나는 것일까? 내가 낸 세금이 왜 이런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일까!!  자기가 가진 돈이 29만원 밖이라는 사람을 위해 우린 6억 7000만원씩 쓰고 있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하는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말이다.

 위 포스팅에 사용된 사진과 굵은 글씨는 시사인에서 인용되었음.